지인의 일인데 A씨는 창피하다고 속앓이만 하고 있어 올립니다 오래전 혼자된 A씨는 아들 2를 키우며 화물트럭 몇대 가지고 개인사업하는 자인데, 작년에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의 소개로 어린이집 보조선생 B씨를 만났읍니다. 소개해주신 분은 양쪽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서로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리를 마련해 소개해 준 모양입니다. 둘이는 만난지 얼마안되어 교회도 같이 다니며 동거하였으며 다 성장한 A씨 아이들은 다른 곳에 살고 B씨 중학교 1년 딸과 함께 아파트에서 동거함.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차일피일 미루고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A씨를 속여왔으나, 주위에는 B씨에 대한 과거의 나쁜소문이 나돌았으나(돈 뜯어서 전남편 빚 갚아주고,동거중에도 다른 남자 만남,과거 어린이집 아이 신발등을 절도하여 자신의 딸에게 줌 등), 본인은 알지 못함. B씨는 동거하면서 카드로 비싼의류 다량 구입, 화물트럭 본인 명의로 구입(할부중), 000신형 본인이름으로 구입(할부중), 아파트 본인이름으로 구입(중도금 완납) 등 많은 금전적 이득 취함. 그런데 최근 부모 반대를 이유로 결별 선언함. 현재 B씨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그 원장이 홀아비임을 알고 접근하여 자신이 원장으로 일함(소유 원장은 어린이집 2곳 운영으로 1곳을 맡김) 소문에 의하면 이미 원장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붙은 것으로 판단됨. 가장 우려되는 점은 B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어린이들을 보육한다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A씨가 기독교인으로 창피해서 쉬쉬하는 것을 이용하는 B씨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혼인빙자 사기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지? 꼭 법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B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