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결과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나요? 답답해서요? 질문으로 상담접수한 인데요. 추가로 상담이 필요해서요! [사실관계의 정리] 1.원고는 양식장 보상결정에 어차피 거의 폐업신고로 사업중단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욕심이 생겨서, 참고인 K씨(0000 중개상인)를 중개로 혹시 피고에게 이식승인서(수입해서 양식장에 넣겠다는 관세청 발급서류)를 일단 받을 생각으로 원고는 일단 참고인 K씨를 통해서 피고와의 통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책임지고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아서 참고인 K씨 그리고 당시 가맹본부장 내정자 000씨가 항상 동석하여 구두 상의 약정을 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9,600만원(8,000kg) 송금즉시 그 차액(5,400만원)을 피고가 반송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피고가 일방적인 반송연기와 끝내는 거짓확인서와 거짓진술을 주장하며 결국 반송하지 아니하여 이 민사와 형시사건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민형사 접수전에 양심의 가책으로 당시 이식승인서 사본을 피고로부터 받았지만 3,500만원(0000 00000)만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부당한 보상이익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0000 00경찰서에서도 0000검찰청에서도 원고의 과실부분을 진술한 상태에서 피고와의 형사고소 건은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종료된 것입니다. [질문1] 원고(고소인)이 자신의 고실부분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의 진술이유로 혹시, 검찰에서 원고도 부정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고자 공모했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는지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참고인 K씨 포함)에게 해줄 수 있냐고 확답을 해줘서 한 것 뿐이고, 000으로부터 이식승인서(8,000kg)를 받았지만 실제 사용량 3,500kg만 정상적으로 신고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질문2] 원고는 민사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참고인 K씨를 상대로 도저히 공모하지 않으면 원고의 돈을 편취(갈취, 임의적인 자금활용)를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추가로 참고인 K씨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인데, 이 사건은 조사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와의 고소건이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종료 된 상황인데, 관련 사건으로 또 원고(고소인)에게 어떤 불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상담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