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0000 경찰서에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그리고 0000엔 민사소송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민사로 선급금(송금액 9,600만원에 대한 4,200만원 상당의 물건만 왔기에 그 차액인 5,400만원에 해당함)을 청구소송이 진행되었기에 피고의 답변이 1)자신이 직접 써준 확인서(5,400만원에 대한 변제약속)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나머지 5,400만원 상당의 생물(미꾸라지 치어)는 원고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합니다. 그런 민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차음부터 철저하게 사기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렸고 이에 재판부가 불법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형사사건 결정 후에 속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형사고소 건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00소재 0000 경찰서 조사당시에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줘야 할 참고인 K씨가 거짓사실의 확인서를 오히려 피고에게 써 준 자료를 내세워 민사 답변서에 입증자료로 사용하게 되고 또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구두 상의 거래약정을 입증하기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참고인 K씨와의 녹취(록)이 있기에 그것을 입증자료로 원고가 제출하였는데도 피고(피고소인)와 참고인 K씨의 일방적인 거짓진술만을 받아들여서 원고(고소인)로서는 억을하고도 황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거래당시에 원고(고소인)의 사업장(0000) 가맹사업본부장 내정자 000씨도 항상, K씨와 동석하여 구두 상의 약정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알기에 거듭, 검찰에 참고인으로 결정하고 대질심문을 청구하였는데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서 더욱 황당한 사건처리 결과인 것입니다. 원고는 별도로 참고인 K씨가 도저히 사기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참고인 K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직 조사진행 중이라서, 원고는 항상 참고인 K씨와도 동석했던 가맹사업본부장 내정자 000씨를 참고인조사와 대질심문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현재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을 선급금 청구에서 불법행위(사기행위)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피고 상대로 한 형사사건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상태 그대로 결정된다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불익을 받게 돼서 패소를 당하는 것인지요? [질문2] 그리고 원고가 청구원인을 선급금 청구에서 불법행위(사기행위)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관련 형사사건의 처분결과와는 상관없이 민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자신이 직접 써준 확인서(5,400만원에 대한 변제약속)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인 거짓주장하고는 있지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3] 그리고 원고가 다시 불법행위(사기행위) 청구원인을 또 다른 원인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민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