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얼마전 운명하셨습니다. 부친 명의 입출금 통장에 000라는 분이 매월 25일 50만원씩 약 30회 정도 꼬박 꼬박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채무관계에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분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 입금 계좌를 통해 이 분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게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1. 은행에서 상대편의 연락처를 가르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친에 대한 사망신고서와
최규철님의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은행에 부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