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 첨부서류 -차용증 (2007년) 인감증명서첨부, 월이자2%)채무자 : 아들(사망2009년) 피고들 1)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채무자-2009년2월28사망, 유일한 재산이고 현재도 거주하는주택을 상속인들이(피고1.2.3) 상속지분을 전부3. 20일 받아 같은날 망자의 친이모에게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피고측과 원고변호사(ㄷ지방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조정에서 원금3500만원 만 원고가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도 조정은 4천만원으로 연대책임을 피고1.2.3.4 났지만, 원고인 제가 불성립시키고 (7년동안 이자는 한푼도 없기때문에)조정이의신청을 원고본인제출 함 2) 2차 변론에서 판사님이 원고의 변호사에게 가액반환계산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해서 원고의 변호사는 부동산 가액반환금 8천만원을 (3회변론 때)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임한 원고변호사가 답변서,문서송부신청서 나 준비서면 같은것은 입증서루는 다 제출한 상태이고 더 제출할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현재 제가 갖고 있습니다.(피고 국선변호사에 답변할려고요). 다음기일은 12월11일 인데 몹씨 불안합니다. = 변호사 사임이유- 신뢰성이 깨졌기 대문에 원고가 해지신청함= 3) 피고들(상속인)이 소송구조신청 접수하여 10월18일 결정송달이 됐네요 피고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것이고 채무 원금3500만원을 인정 하면서도 이사건의 핵심인, 채무자가 아들(망자)이 아니고 망자의 부친 본인 시아버지가(피고1.배우자 + 피고2.3은 손자 _피고4 시이모),채무자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망자 아버지의 소개로 원고는 채무자에게 돈3500을 (현금+계좌이체)빌려주게 되었고, 이자도 채무자가 죽기전까지 들어오고 망자의 처제에게서도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시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가 아들(망자, 채무자)이름이라써 당연히 채무자를 아들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인감증명서 첨부)것입니다 질문 1)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전번 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할 것인데 꼭 선임 해야할까요? 2) 원고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문서들로 하여 본인 원고가 하면 위험 할가요? 3) 성공보수비 만 지급하면 될까요? 피고한테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 계약 -선임비 330 만원(부가세포함, 지급)성공보수비는5%로 정했습니다 만 지금은 사임했습니다) 3회 변론에서 판사님게 빨리 끝내 달라고 말하니 피고가 증인이 있다고 하고, 소송구조신청이 들어왔으니 준비하면 2달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11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