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짱 여행사의 항공비 이중 결재 처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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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초에 7월 휴가시즌 이용할 호텔 및 항공을 000-이란 사이트를 통해 예약 및 결재 완료했습니다.(계좌임금) 7월 초에 00항공 프로모션 티켓이 더 저렴하게 나왔다며(항공비) 카드 결재 후 현금으로 입금한 항공비는 돌려 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7월 5일 항공비 카드 결재는 끝나고,,여행은 7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이후,,,항공비 리턴(2월에 현금으로 입금 한 항공비) 해줘야 할 금액을 처리 안 해주고, 중간 에이전시랑 뭔가의 문제가 있는지 처리가 잘 안된다며 기다려 달라고 해서 믿는 맘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10월 초까지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기다려 달라고 문자라도 왔었는데 10월 중순부터는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 통화음은 가는데 받지도 않고,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사이트에 글을 남길려고해도 글쓰는 기능이 삭제되어 쓸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항공료는 180만원정도 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통화 상담을 하였더니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라고 했구요 . 접수 후 관할 구역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경찰서에 가봤는데,,,민사 처리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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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일단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간의 사정을 밝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안에 항공비 18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해당 업체가 응답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면 소송이 열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업체측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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