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생각중인 결혼 3년이 조금 넘은 주부입니다. 3년간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잦은 불화와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과 언어폭력 (신체 폭력은 없었습니다) 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3년 내내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고 남편은 장손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고 매달 임신 실패를 확인하는 날 고함에 비난에..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잡고 인신 공격을 하고, 현재 제가 임신 준비 때문에 휴직하고 남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 본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면 본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결혼 2년차에 이민을 왔고, 저는 한국인, 남편은 재외교포입니다. 제 질문은. 1. 위의 사유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지요. 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을지요.. 지난 3년 중 2년은 제가 직장을 다녀 수입이 있었고(연 3500만원 정도_저축, 생활비로 사용),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결혼 1년 후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생활비 (한달에300만원 정도)는 주었구요. <자산 목록> 본인: 현금은 4000만원(결혼할 때 가져온 돈 2000만원, 결혼 후 월급에서 저축 2000만원) 전세금 일부 (1억원) - 한국에 있는 돈은 제가 관리하라고 제 통장에 넣어 준 돈. 남편: 상속 받은 재산 (상속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짐. 약 20억원정도_ 이 중 3,4억원은 공동 투자 명의로 되어 있음) 결 혼 후 계속 자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1년에 5000만원정도) 이자는 생활비로 사용. 남편 한국 통장에 5천만원 정도 2. 상속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살아보니 돈보다 중요한게 얼마든지 있다는걸 깨달았고,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에서 제가 떼올 몫이 궁금한게 아니라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재산 (1억 4천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이 재외교포고 저는 한국인(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이혼 소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외국에 있어 전화번호가 없어서 잘못된 번호를 썼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