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합의서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고, 제1항에 ‘금 350만원을 2009.3.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20%을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조항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당시 제1항에 대해300만원만 지급하였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채권자가 최근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미이행도 발견하였고, 괘씸하여 제1항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자, 그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주장인즉, 조정합의서에는 350만원표시 되어있지만 50만원은 면제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여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에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제4항의 문제발생으로 마찰을 빚자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집행문부여는 잘못되었다고주장합니다. 1. 채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요? 2. 채권자가 어떻게 반박하면 되는지요? 3. 대응할 수 있는 참조 판례를 부탁합니다.
1. 채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요?
구두로 합의한 50만원에 관하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어떻게 반박하면 되는지요?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기존의 조정합의서로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