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1 기물파손에대해

Q

1차적은 관리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인지요? 그리고 6:4라하시면 누가 6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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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1차적은 관리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인지요? 공작물 등에 관하여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추후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민법 758조 참조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리고 6:4라 하시면 누가 6인지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실비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큰 점에서 60%정도 부담하고 관리상 책임에 의하여 40%정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과실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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