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집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구요. 이혼 후에도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하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의 연락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이용하여 가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머니의 위치를 알 수 있나요? (저는 신고를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 범죄와 관련된 일로 가출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만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 가출신고를 아버지가 할 수는 없는데, 법정대리(이혼을 할 때 질문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아버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임)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위치 정보와 관련하여, 가출신고가 된다면 조사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내부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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