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여자쪽 자식

Q

재혼시 여자의 자식들의  성씨 문제에 대한 질문 1)여자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씨와 같고 새로운 아버지와 성씨가 다른데,주민등록상 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자?/동거인?) 2)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3)여자쪽 자식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위 질문의 제3항과 관련하여 재혼을 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기에 이 부분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상의 성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꾸기 전에는 기존의 성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표기는 행정적인 절차라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재혼을 한다면 자로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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