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Q

독서실에서 올해 3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었고, 휴무는 한 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 35만원 이었구요. (시급으로 치면 이천원이 안되네요.) 근무시간 외에 이용가능한 좌석을 하나 배정받았습니다. (이 좌석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시간에는 총무실에서 학생들 등록을 했습니다. 총 4층자리 독서실이었는데 아래 두 층이 여성용이라 제가 청소를 했구요. 마감때 각 층 쓰레기와 화장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독서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무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지만 새벽까지 일했는데 접수는 한 번 해보고 싶어요. 1) 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 좌석을 배정받으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나요?) 2)노동청에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보니 6개월이 걸리고, 그 동안 세번이나 노동청을 다녀갔다던데 이렇게 복잡한가요?) 3)근무했다는 사실은 제가 증명해야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오전 총무분께서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받고있는 임금이랑 근로시간을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때 제가 오후에 일한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단지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정해서 신청하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걸로 근무 날짜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독서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과 임금의 액수만 입증되면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독서실측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도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한 독서실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의뢰인이 먼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로간에 진술이 다르면 대질신문을 하게 되고, 그래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고소인을 다시 조사하며, 결국 더이상 조사가 어렵다거나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고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고소인이 근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나 참고인이 있으면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총무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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