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올해 3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었고, 휴무는 한 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 35만원 이었구요. (시급으로 치면 이천원이 안되네요.) 근무시간 외에 이용가능한 좌석을 하나 배정받았습니다. (이 좌석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시간에는 총무실에서 학생들 등록을 했습니다. 총 4층자리 독서실이었는데 아래 두 층이 여성용이라 제가 청소를 했구요. 마감때 각 층 쓰레기와 화장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독서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무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지만 새벽까지 일했는데 접수는 한 번 해보고 싶어요. 1) 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 좌석을 배정받으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나요?) 2)노동청에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보니 6개월이 걸리고, 그 동안 세번이나 노동청을 다녀갔다던데 이렇게 복잡한가요?) 3)근무했다는 사실은 제가 증명해야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오전 총무분께서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받고있는 임금이랑 근로시간을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때 제가 오후에 일한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단지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정해서 신청하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걸로 근무 날짜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