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Q

수고하십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에게 월2%로 이자를 약정하고 수년간 이자를 받아 오다가 피고가 자금 사정으로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 후 일부를 변제 받았으나 차용증에는 이자율, 변제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대여금 상환요구에 대한 변론과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의 이자율에 대한 반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도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 항소심 판사는 뜻밖에 차용증에 이자율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약정이자율 월2%가 아닌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고에게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2.이행청구의 적용 시점도 원고가 이행청구, 최고한 시점이 아닌 2년이 지난 피고가 대여금 일부를 변제한 일을 이행청구의 기준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행청구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판결문에는 원고의 이행청구 최고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 1.약정이자율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주장도 없었는데,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아닌지요? 또한 약정이자율, 이행청구에 대한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의 사유가 되지 않은지요? 2.상고이유서에 피고가 월 이자를 입금한 계좌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약정이자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이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명백한 의사로 이자율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단지 이자율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없는 사실(자백)로 정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항소심은 이자율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구했어야 하는데, 귀찮았는지 그냥 차용증만 보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석명의무위반을 상고이유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심급이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월 이자납입 계좌는 최소한 항소심에서 제출했어야 하는 증거이므로 이제는 제출시기를 놓쳐서 안타깝지만 더이상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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