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조정조서를 받았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 상담신청 합니다. 조정조항을 이름만 빼고 그대로 옴겨 보겠습니다.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억 1000만원을 ,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500만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0. 9. 26. 부터 매월 최소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을 받을 당시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 정신없는 와중에 아무리 없어도 10만원씩은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서 위와 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월이 흐르면 좀 더 갚아 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매월 10만원씩만 갚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러면 죽을때까지 받아도 다 받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난감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담해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상대방에게 조정문구는 최소한 10만 원인 점을 강조하셔서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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