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조서를 받았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 상담신청 합니다. 조정조항을 이름만 빼고 그대로 옴겨 보겠습니다.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억 1000만원을 ,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500만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0. 9. 26. 부터 매월 최소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을 받을 당시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 정신없는 와중에 아무리 없어도 10만원씩은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서 위와 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월이 흐르면 좀 더 갚아 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매월 10만원씩만 갚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러면 죽을때까지 받아도 다 받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난감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담해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상대방에게 조정문구는 최소한 10만 원인 점을 강조하셔서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