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분양건(000000 수목장)

Q

수목장에 2013년 7월18일자로 고인을 안치햇는데 지난주 금요일(10월25일) 수목장을 방문해보니 분양금지가처분 안내문이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잇엇습니다. 분양사무실은 폐쇄되어 있고 안내하는 분의 말에 따른면 민사소송판결이 7월15일자로 나서 그후 분양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28일) 오전 현재 관리인이라는 분이 이장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내겟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음에 분양받은 분에게 전화하니 7월30일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뭐라뭐라 하는데 잘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말 장황하게 하는데... 0000 0000000000에서는 민사이기때문에 나서서 중재할 수도 없고 법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뭐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처음 분양받은 분에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설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돈을 주고 분양을 받으신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제 내지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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