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일년반전에 전남친로부터의 강간의혹이(약에의한: 확실하진않음) 있는 상태에서 그사람이 하는말들이 죄다 거짓이 있는걸 알아낸후 혹시나 동영상같은걸 찍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담소에 연락해보니 그 사람 만난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으라고 하셔서 찾고있던중 그사람과 연락한 사람을 찾아서 여쭤봤거든요. 수상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없다고 하는데 좀 말이 안맞는게 있어서 추궁하였더니 기분 나빠하시면서 제 카톡 다 씹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게 이사람이 만약 그 남자한테 이얘기를 한다면 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아님 민사) 제가 그남자가 확실히 저한테 뭘했다 라곤 말하지않고 그날 기억이 안나고 좀 수상해서 알아보고 있다, 정확히는 아침 기억도 잘 안나고 메스껍고 어지롭고 두통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전 그때 바보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한거에요. 게다가 알아보니까 그사람이 하는 말 죄다 거짓말이더라구요..카페에 이여자 저여자 다 만나고 다니는거같아요. 확실친않지만. 지금 제가 걱정되는건 그사람이 동영상같은거 찍었을가봐요. 그사람이 나쁜사람이라고 단정 지을순 없지만 저에겐 강간가능성도 있고 이차피해가 있을수있기때문에 그냥 넘길수가없네요 라고 말했는데 이걸로 절 고소할수있나요? 또 제가 다른사람한테 말하더라도 그사람 이름은 절대 말하지말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때 더 형량이 늘어나나요.. (명예훼손일수도 있다는걸 알면서 저지른 죄..). 그리고 제가 카페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남겼는데 이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그냥 변태 만난적 있는사람 댓글 달아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여자인척하면서 접근한거같아요.. 그사람에게 이남자 이름과 그사람 페이스북페이지 캡쳐 (사진도 있습니다)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사람이 그 남자한테 이거에 관해 얘기할경우 또 명예훼손이 될까요... 어떤분께서는 이과정은 강간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해 질문을 한거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된경우 후에 나중에 다른 한사람이 이 남자에게 말한다면 또 고소당할수있습니까? (처벌 받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고소 당한다면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징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고소장 내고 나서 얼마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중이라 한국에 오래있지 못하는데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올수있나요?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나 남고 또 미국에까지 기록이 넘겨지나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사람이 매일같이 카페 들어가서 비밀 댓글 남기고.. 왠지 카페 여자들 막 만나는거같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사생활침해도 되나요? 제가 그사람이 카페에 남긴글들 찾아보고 여러가지로 어떻게보면 뒷조사를 한건데 이게 사생활침해인가요? 맞다면 이것도 벌금형인가요?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