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더이상 살기싫어요

Q

남편의 외도는 제가 알기로만해도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저는 결혼 17년차 입니다.38세 입니다. 남편은 55세로 나이차이가17년차이 납니다. 둘다 초혼입니다. 대학1학년때 학교에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IT분야 컴퓨터프로그래머로 로봇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1학년대 결혼하여 아들(현재 고1,)딸(현재 중3) 있습니다. 남존여비사상의 뿌리가 깊은 남편과 오랜시간 많이 맞춰 살아왔습니다. 이번외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기간이 다른때와 달리 길어서입니다. 대학여자 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도를 너무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원인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대접을 안해준다. 잠자리를 안해준다...) 정말 저는 남편에게 가정문제로 생활비부분 이야기하면서 계속 돈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을뿐 남편 대접을 안해준건 아닙니다. 잠자리도 가사일로 피곤에 지쳐서 귀찮아 했을뿐입니다. 남편은 장남입니다. 시댁에서 결혼생활을 계속해오면서 시댁식구(시할머니,시어머니,시동생돌)같이 살아왔습니다.그러면서 시할머니 3년 같이살다 돌아가시고 시동생 6년같이 살다 출가한상태입니다. 살면서 저에게 시집올때 혼수 해온거 없다고 폭언을 행사하고 매사에 집에서 짜증많이 내고 외출시에는 집요한 전화에 마음편히 외출한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학1학년때 결혼하고 휴학하고 애 2명 놓고 다시 복학하여 3년을 다녀 졸업까지 했습니다.남편의 경제적 뒷바침으로 가능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시할머니 병수발한거에 대한 댓가라고 말해서 너무서운했습니다. 집에 제사는 3개 있습니다.(시할머니,시할아버지,시아버님) 그동안 말없이 남편의 더러운성격에 맞춰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 하나 없습니다. 외도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사무실에서 100만원정도 월급으로 근근히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집이 시골이라 애들 학교통학 픽업이 저의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외도로 이혼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밤12시 이후~1시,또는 2시 또는 외박... 아침에 제가 애 데리고 빨리 나오고 얼굴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생활 그만 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외면으로 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정한 행위는 위 조항의 1호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기에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해 두고, 상간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Ⅲ. 재산분할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시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역시 빼놓지 마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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