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대한 민사소송

Q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7일경 미용실에서 셋팅펌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집에 와 보니 머리 전반이 다 타있었고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머리가 탔다고 하니 코팅을 해주겠다며 미용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코팅시술을 받고 추석이 지난뒤 머리가 더 상해 미용실을 다시 찾아 갔고 미용사에게 머리를 수습해 달라고 했더니 더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 하시며 매직을 하면 그나마 머릿결이 개선된다고 하길래 매직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직 시술후 제 머리는 더 타 손상이 갔습니다. 도저히 미용실만 믿고 있을 수 없어 그날 이후로 탄머리 복구로 여러 미용실을 상담을 다녔습니다. 어느 미용실에서도 탄머리에 다시 매직시술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머리 손상이 더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전문적인 곳에서 재생 클리닉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다녀보니 탄머리에는 복구펌밖에 없다고 하여 그 미용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 미용사는 복구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집에서는 클리닉밖에 해 줄수 없다고 했고 저희는 클리닉으로는 복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클리닉을 권하느냐고 전문적인 곳에서 시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미용사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시술을 받고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상담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그쪽에서도 복구 미용실을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는 복구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미용실과 금액조절 중이라고 하시며 금액조절이 되면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시며 시술 잘 받으라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이 지나 미용사에게 문자가 왔고 복구펌 전문점에 상담을 한 내용을 말하며 금액이 130만원정도인데 자기는 20만원과 홈크리닉 제품을 택배로 부쳐주는 것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분명 시술 받으라고 했고 금액도 분명 상담을 통해 알았을 텐데 저에게 머리를 복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구펌 금액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보상해 주냐고,,, 그랬더니 말을 바꾸어 또 자기집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시술해 주겠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구펌 자체도 몰랐던 미용사에게 멀 믿고 시술을 받냐고 했더니 모르니 공부를 해가며 몇달 몆년이 걸리더라도 제머리를 시술하겠답니다. 아무 기술도 없고 제 머리를 두번이나 망친이곳에 처음 시술해 보는 복구펌을 제머리로 실험을 해보겠다는 말로 밖에 저는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술을 받으라고 했다가 직접 상담을 해보니 금액이 큰걸 알고 말을 바꾸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미용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펌 전문점에서 제머리를 복구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 130만원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 비용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나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 1.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2조).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기간이 짧고(1~2개월) 법원출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비용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10분에1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소가 13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6,000원 4. 필요한 서류 가. 지급명령신청서 나.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 다. 회사간 거래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나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두가지 수임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수임하여 변호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소가(130만원)에 대비하여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서면작성대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법리에 맞춰서 서면을 작성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0~30만원(부가세별도)으로 대행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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