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차 결단을 내릴 수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전 대출 상담사로(0000) 근무하다 최근에 민원건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8/29일경 부재중 전화를 받음. 이후 바로 통화를 하여 용무를 묻자 상대방이 바로 끊음. 곧이어 문자한통이 옴. 내용은 000 팀장님 혹시 0000 00000 000 팀장을 아십니까? 7/15일 자로 제 신용조회를 하셨던데요 곧이어 다른 한통의 메세지가옴. 대출 사기 및 사금융 알선 으로 000에 신고한 상태며 0000 본사 감사실에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000씨와 연락이 된다면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문자 이후 사무실에 확인 후 7/15일에 타금융사 상담사(000000 상담사 000) 으로 부터 0000 한도 조회를 부탁받은 내용을 개인 메모장에서 확인. 본인이 7/15일에 000으로 부터 부탁을 받고 000(민원인)과 통화 후 상담 및 한도 조회를 해 주었고 당시 0000 대출은 불가했으며 이 결과를 000에게 전달함. 000에게 부탁을 받고 한도조회를 해준 고객이란 사실을 확인 후 000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 확인을 하자 자기 쪽에서는 고객이 그 이후 통화가 되지를 않아 결과 조차 전달하지 못했고 그런적이 없다고 하여 여러번 추긍을 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 이후 본인이 0000 검사부에서 민원장을 읽어본 결과 민원인이 제가 0000 대출가능 여부를 체크를 해준 7/15일로 부터 2일 후인 7/17일 00000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함. 하지만 민원인은 처음부터 000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고 2000만원을 받은후 3개월 뒤 저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다는 000이 연락이 안되자 0000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7/15일에 대출 상담사 000이 상담 및 한도 조회한 내용을 확인후 신고한 것으로 작성됨. 본인은 0000 검사부에서 000 대출 상담사에게 부탁을 받고 조회 및 상담 해준게 다라고 진술을 했고 개연성이 없다라고 인정 받았지만 00000에 정해진 불법영업 중 하나인 소개영업이 인정되어 9월 초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000으로 부터 전화가 왔으나 배신감에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난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 19시경 00경찰서로 부터 귀하의 사건을 0000 0XX 수사관이 접수를 하였습니다라는 메세지를 뒤늦게 확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출석하라는 수사관말에 22시경 진술서를 00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진술서를 건내주면서 상황을 물어보니 000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고 거기에 제 이름과 김지훈 이름이 떡하니 있는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왜 계속 수사를 받아야하는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