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Q

인터넷상에서 어떤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소를 위해 자료 수집중인데요 이자에게 고소당할준비나 하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한다며 협박한다고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협박죄로 성립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가.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고의성은 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이때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명예훼손을 입은 것에 대해 ‘고소당할 준비나 하라’고 댓글을 달으신 것이고, 계속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행위에 분노하여 위와 같은 글을 남기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협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판례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의해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된다 하여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정황상 협박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0000. 0. 00. 선고 00도000 판결【공갈,횡령】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 해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매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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