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상담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과정은 좀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현재 4,120만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은행 예,적금 470만원 가량,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2005년식 00000)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 하고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보증금 2억1천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며 보증금의 거의 대부분(95% 이상)은 부모님이 입금해주신 것이며 내역은 증빙 됩니다. 급여 실수령액은 225만원이며 자녀포함 3인 가족입니다. 현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관련 상담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과정은 좀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현재 4,120만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은행 예,적금 470만원 가량,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2005년식 00000)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 하고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보증금 2억1천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며 보증금의 거의 대부분(95% 이상)은 부모님이 입금해주신 것이며 내역은 증빙 됩니다.
급여 실수령액은 225만원이며 자녀포함 3인 가족입니다.
현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