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여

Q

약 한달전 지갑하고 핸드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도난 신고후 한달후에 범인이 검거되었지만 핸드폰은 범인(40대아저씨)이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 증거품으로 압수되었지만 지갑은 범인이 버렸다고 하네요... 합의금으로 지갑 구매비용(인터넷 최저가 56만)하고 핸드폰을 다시 재구매하면서 들어간 비용 (잔여 활부금약60만원) 을청구하였고 범인 이 10월4일까지 지급을하겠다고 하였지만(뉘우치는 기색도안보여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난으로 인해 거래처 번호도 다 날아가서 업무에 지장 준것도 있고 통화가 안됨으로 인해 일 못한것만 300~400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추석대목) 약오르고 괘씸해서 일을 못해서 피해본 금액에 위자료까지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대 할수 있는 건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의뢰인께서 절도 당하여 1차적 피해(통상손해)인 지갑과 핸드폰을 재구입한 비용이 있을 것이며, 2차적피해(특별손해)인 업무를 보지 못하여 보게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수집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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