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2달전에 아래집(401호/저희집 501호)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수리했습니다
과정에서 배란다 북박이 장이 물때문에 틀어졌다고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2달이 지난 지금 방쪽에서 곰팡이가 피어서 수리비용을 70만원 청구했습니다.
수리 당시에 이러한 사실(곰팡이가 생길수 있다)을 알면서도 저희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컨플레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은
1. 관리책임(곰팡이가 그렇게 심각할 때까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문제
2. 수리당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사실(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었다고 함)을 알면서도 그당시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2달이 지나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실.. 만약 그때 알려 주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리할 수 있엇고..그러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었는데....
3.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아파트 입니다.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아파트 상태와 여름 내 장마기간을 생각 할때 100% 물이 새서 발생했다고 할 순 없다는 사실
에 따라 60~70% 수준 비용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아래집은 100% 물어주지 않으면...소송을 하겠다 하는 데.
저희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만약 아래집이 소송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패소하는 지...패소 할때 상대방 변호사 비는 어떻게 되는 지...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나 피고 모두 시간상, 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가 최선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합의가 될 수 없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 아래층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누수사실과 손해액수를 입증해야 하는데, 누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층에서의 누수가 100% 명백하다면 감정이 필요없겠지만 윗층에서 누수사실을 다툰다면 감정을 해야 하고 감정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정결과 위층에서의 누수가 맞다면 위층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원고가 손해액을 100% 입증하면 모르겠지만 100% 입증이 어렵다면 이 부분도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결과 손해액이 산정되면 피고는 이 금액을 배상하되, 다만 아래층(원고)이 곰팡이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건물의 노후정도에 따른 누수 등 원고측의 관리소홀 등에 대한 과실도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되어 과실 만큼 손해액이 감액됩니다(통상 20~30% 정도).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4. 이와 같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감정이 필수적이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손해액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층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누수는 건물의 노후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시고, 아울러 손해액수를 다투시고, 원고측의 과실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감정료 등을 전부 피고가 부담해야 하고(다만 법정소송비용의 한도내에서), 일부승소하면 승소한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서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피고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법정소송비용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에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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