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관련

Q

안녕하세요. 이런 법률 상담은 처음하는거 같네요. 잘 읽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우선 서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네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쯤 사고가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및 00보험에 1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빚을 지게 되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혼자, 어머니 밑에 형과 제가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장애인 3급이며, 작년에 암으로 큰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요양중이십니다. 여기서 부터 본론입니다. 이번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3급이면 lpg차량을 구매할수가 있는데, 제돈으로 차를 사서 아버지와 같이 몰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아버지가 압류에 처해있으니 차를 사게되면 바로 압류설정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지분율을 저 99 : 아버지 1 로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때 법적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꺼 같습니다. 집사정상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병원이나 기타 다른사정으로 차를 몰일이 많은데.. 너무 오래된 차를 사서 몰면 오히려 더 위험할수도 있어 괜찮은 차를 살려고합니다.. 1. 법적이나 행정적인 문제로 차량이 압류가 될수 있을까요?? 2. 제 지분이 99%여서 압류가 되도 1%의 지분만 압류가 되나요? 3. 공동명의로 할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야 하는데 5년동안 같은 주소를 유지해야 하나요? 4. 5년 뒤에 lpg차량은 일반인이 소유할수 있는데 제 명의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1%의 지분만 제가 돈을 내고 차량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5. 기타 행정상이나 법적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너무 질문도 많고 횡성수설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와 의뢰인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 아버지의 지분이 1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차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지분 1%에 대해서만 압류가 됩니다. 3. 공동명의를 할 경우 공동명의자 사이에 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5년 후 아버지 소유의 1%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방식으로 인수하면 됩니다. 5. 차량이 압류되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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