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친구한테 사업자를 빌려주구 돈을 받기루 하구 일을했다가 벌금을 큰금액을 판결받구 상고까지 진행했는데 벌금액수가 낼수 없는 금액이구 노역유치로는 100일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고 기각이 2011년3월31일이면 내년 2014년 4월이면 벌금 소멸시효가 성립된다는데여. 이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날이 상고 기각날짜인지 아니면 항소 판결 날짜인지 궁금하구여. 그리구 벌금 소멸시효는 제 명의루 재산이 하나두 없는데 검찰에서 제 재산을 압류를 못하면 소멸시효가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제 통장잔고가 없어도 압류를 걸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지 궁금하네여.
형법 제78조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에 의하면 벌금은 3년 간 집행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보면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기에 상고기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에 의하여 시효는 중단되는데, 강제처분은 통장 잔고가 없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