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내 낙상사고로 입원치료중 조원부탁드립니다

Q

식당에서 식사중 술을마셨으며 식당은 1층내 계단을 통해 2층화장실로 가는 구조임 1층2층같이운영하는식당 입니다 (45도 급경사 계단으로 주인도 위험하다함) 화장실갔다 2층계단에서 심하게굴렀으며 119통해 종합병원응급실로 9일 입원후 지금은 집근처 정형외과에 입원중입니다 상태는 (6번 경추골절,5-7번 근육손상 ,뇌진탕,어깨근육손상) 식당주인이 식당은 잘못이 없으며 술마신 제가 잘못으로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지불 한다합니다. 술을 마신저도 잘못이 있으나 식당측에서 계단이 위험하다는 말이나,글귀도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비에서 5:5 합의를 보고싶을뿐 저도잘못이있으니 변호사님1 1.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해야하나요? 2.위로금 5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 ( 지금까지병원비가200만 정도임) 3.다친것도 속상한테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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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해야 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며 비용이 들며, 손해액의 확정을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감정료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의뢰인측의 과실도 50% 이상 정도 참작될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액은 1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식당측과 잘 합의해서 100만원 정도에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의뢰인측의 과실이 50%이상 참작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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