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을 해도 될런지요?

Q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000 이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은 000 000 0000 000-00번지에 2층집을 직접 짓고 2004년도부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필지인 000-0, 000-0번지에 5층건물이 2동 들어선다고 합니다. 올 초까지 000-0번지에는 2층 건물이 있었고, 000-0번지는 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번에 000-0번지에 있던 2층 건물을 철거하고 두동의 5층 건축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리집 거실과 앞뜰에서 동네 벌판이 내려다 보이고, 치악산의 사계절을 색상변화를 보며, 시원한 바람을 사계절 누리며 살아 왔습니다. 특히나 2004년 우리집을 지을때 법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법면에 90도 각도의 절벽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이 비용만도 4천만원이 들었고, 그 위에 집을 지은것입니다. 법면을 직각으로 마무리하는 토목공사 덕분에 전망이 확트일수 있는 위치에 집을 짓게 된것이죠. 그런데, 이건축물이 들어서면, 바람이 막히고, 우리집 거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마을 앞 벌판을 바라볼 수 없고, 전망이 답답하게 가로막혀 집값도 떨어질것이 우려됩니다. 바람은 사계절 내내 우리집에서 신축건물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때마다 앞 뜰에 모여 숯불 고기를 구워 먹었었는데, 이 건축물이 들어서고 세대가 들어서면, 연기와 냄새 때문에 입주세대들이 불만을 토로할 것은 뻔합니다. 혹시 통풍권,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를 중지시킨다거나, 건축주를 상대로 우리 가족이 누려오던 것들에 대한 권리 보장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일조권의 침해로 가처분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 건물의 파손의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은 가능하나 일조권의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 이루어질경우 상대방의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므로 법원에서 대부분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조권의 침해부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의 방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조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으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수도 있겠지만 인정받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추후 공사완료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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