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및 여러가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Q

00000라는 견적업체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전국에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서 상담을 통해 건축주에게 어울리는 협력업체 시공사를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 0000000건설이라는 곳을 소개받아 이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총 공사기간을 두달로 계약했으나 중간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이중장부를 쓰고 공사비를 받아 챙기는 일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한달이상 지체되고 나중에는 잔금까지 넘어간 상황에서도 사장이 돈이 없어 공사마무리를 저희돈으로 하고 북박이장등도 하지 못하는등 어렵게 준공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2층 조립식건물의 1층이 슈퍼인데 장사가 늦어져 손해가 발생하였고, 북박이장도 못했고,,,,, 거기까지는 그렇다치지만 소장이라는 사람이 동네 자재상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가져와 저희집 공사를 한것인데....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동네분들이시고 저희집으로 돈좀 받아달라고 매일같이 찾아들 오셔서 저희 아버지보고 외상줬다시며 욕도하고 사정도 하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동네분들 보기가 미안하다 하십니다. 제가 00000라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 시공사 사장은 빈털털이이고 00000라는 견적업체(연결해준곳)는 저희와는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네 홈페이지에 협력업체 공사라고 해서 사진도 올리고 진행사항도 소개하고 한적도 있고 저와 중간중간 상담과 진행사항등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00000라는 연결업체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같은걸 할수가 있나요? 시공사에게도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참고로 시공사 사장은 거의 망한것같고....00000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직접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공업체 연결시켜주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관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00000가 시공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면 00000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공사를 상대로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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