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곳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아주버님께서 시어머님 아버님, 고모부의 명의로 보증을 세워 6-7번은 넘지요.모두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앞번 저희 가족들에게 몇년간 연락이 없다 요앞번 제사를 계기로 잘해보자 시며 변한모습을 보여주시더니 그것도 거짓... 어머님 아버님을 여러번 찾아와 또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한모양입니다. 여자 한명을 데리고와집을 보여주고 결국은 인감증명서까지 끊어가셨다고 합니다. 본인 말은 낙찰계이고 천만원 빌리고 본인이 매달 백만원씩 갚겠다고 하지만 ...저희는믿을수가 없네요. 어머님은 천만원이면 대출을 받아 갚는게 낫지않겠냐고 하시는데.. 저희가봐도이건 사채빚같아 보이구요.알수없는건 천만원만 빌렸냐하는거지요.도저히 믿을수가없으니 본인은 천만원이라하지만 앞에 이런정황들로 봐서 어찌믿을수가 있으며 또 천만원 갚았더니 그보다 더많은 돈이있다면 깨진독이 물붓기지요. 공증서류라며 한통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공증서류에 채무자,연대보증인 누구 , 채무내용은 금전소비대차에 체크, 금액 표기도 없고 채권자 이름에는 또 다른 대리인의 이름이 돼있구요(대리인 주소표기)이렇게만 돼있는데 이서류 자체가 맞는지요? 왜 금액표기가 없을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물어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나와있다고 ??? 참 어이가 없네요. 아버님이 연대보증인인데 연대보증인에게 보내는 서류엔 금액과 대리인또는채무자 채권자의 직인도 없고 왠지 허술해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있다는건 ....참!!! 같은 서류를 채무자 채권자 연대보증인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러니 선뜻 대출을 받아 그걸 갚아버리기도 그렇고 지금 글을 쓰는 전 며느리인데 저희가 어머님 댁 1층에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자포자기로 사채고 얼마가 더있는지도 모르니 이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포기해 버린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머가 최선인지... ★방법1은 천만원이 맞는지 하는건데 만약 금액이 맞다면 그 채권자 여자를불러 천만원과 이자를 갚고 다시 각서를 써서 더이상의 금액이 있을시는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이나도장찍고 가져간 인감증명서를 받는다면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걸 다시 공증을 받으면 될까요? 가능한지? ★또한가지 저희가 살고 있는집은 어머님이층 저희가 일층입니다. 근데 이집은 무허가라고 합니다. 바로옆 조그맣게 1,2층은 세를 주고 있지만 전세도 다 빚이라 옆집만 허가가 나있어 판다해도전세값 주고나면 거의 없구요. 빚도 있고..만약 최악의 상황에 아주버님이 돈을 많이 빌려 집까지 그리된다면 전세자금이라고 받을수있으려면 어머님과 저희가 전세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어떨까요?근데 지금 저희주소지는 친정으로돼있고,옮기고받는다면 공증받은 날짜보다 더뒤가 되는데 괜찮나요? 이사나 전세에 살아보지않아 잘모르겠네요.일이 있어 계속 어머님과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주소지는 친정과 시댁으로 몇번옮겼지요.전세계약서를 쓰는게 가능한지요? 상세답변 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