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구제법

Q

안녕하세요.. 9월17일 오후에 음주운전중 트랙타를 들이받이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알콜수치 0.108)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고 트랙타 운전자는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읍니다.. 환자는 사고시 부상은 없어 보이듯이 교통정리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연세드신 모친을 모시며 하루하루 막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면 하루하루 생계 하기가힙듭니다..종전에 음주나 무슨다른일은없고 초범입니다.. 선생님 구제가 가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곳은 충남 인데 선생님 한테 선임받아도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나아가 제148조의 2의 제2항에 따르면,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 되는 바, 벌금 또는 징역이라는 형사상의 제재까지 가하여지게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그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이었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에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 그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면허취소가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사실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기소되셨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께서는 특히 벌금 등의 형사처벌보다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당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처분을 받은 날로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로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②. 당시 혈줄알콜농도가 0.123이하였으며, ③. 기존에 받으셨던 벌점이 적고, ④. 기타 운전이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귀하에게 중대한 제재가 되는 경우일 때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시기를 권해 드리는바, 만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 1심의 착수금 700만 원, 성공보수는 1심에서 승소 시 500만 원인데, 저렴한 곳과는 확실히 다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