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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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 입니다. 월세 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려요~ 제가 작년 9월 보증금 오백만원과 월세 삼심삼만원으로 1년 원룸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난 9/1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원룸의 상태 파악을 하는도중 방 구석 두군데의 바닥이 좀 꺼진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일년간 생활하며 필요한 가구들을 입주할때 갖고 갔었고 집주인은 별도의 고지없이 방에 있는 가구들도 확인을 한 상태였으나 그 가구들을 빼고나서 생긴 방을 보고 세입자 탓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일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들이라 함은 생활에 필요한 침대와 책상이었고, 그 가구들이 자리한 한쪽 모서리부분이 꺼져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인 가구조차 배치할 수 없었다면 주거목적의 원룸이 터무니없는 강도로 지어진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억울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는 집에 기본적인 침대와 책상등의 가구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집자체가 부실시공 된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집주인은 시공업자와는 접촉할 의사가 없는지 무작정 계약서 상의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약조항에만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훼손할 수 없는 범위내에 파손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것인지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일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명백하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요청 혹은 집이 부실시공된것이 아닌 정확한 재료와 강도로 지어졌다는 안전점검?? 이확인되는 확인서류라던지 기타 법적효력이있는 문서) 전화상담을 받고싶었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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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일 것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계약상의 특정이 된 경우 그 특정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최초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협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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