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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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건가 답답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전쯤에 한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여성은 원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제 여자가 되면서 부터는 그 일은 그만두게 하고 생활비 차원으로 이 사람이 집을 나와서 생활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월 100~150씩을 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쯤 이 사람이 좀 의심병 아닌 의심병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 이 사람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욕을 했다고 친구가 일렀다고 또는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제가 어떤 아는 여자를 일부러 그 학원에 다니게 한다는 둥... 저는 정말 아니기에 답답하고 해서 이럴때마다 다툼 아닌 다툼을 하다가 한번은 서로가 크게..다투게 되었었습니다. 경찰까지 오게 되었었지만 서로가 그냥 다툰거라 하고 서 까지 가지도 않고 돌려 보냈었습니다.8월에 본래 있던 집이 좁다고 도 하고 자꾸 다투게 되는거 같아서 제가 마련해서 보증금과 월세 해서 8월 16일에 약 600만원 정도에 역삼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8월 16일 이후 약 2주후 쯤에는 월세에 이거 저거 신경 쓰인다하여 제가 정확히 250만원을 더 준 상태였고 8월 말일경 헤어지자며 문자를 하고 돈은 내일 송금할테니 그리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보다 어리기도 하고 화가 나면 이런 저런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나게 하지말고 그만해 이 사람아 하고 답장을 했고 몇일 후 저도 이젠 말도 안되는 의심과 그런거에 지쳐서 알았다 그만 만나자 하고 답장을 하고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연락 하나 없기에 카카오 톡으로 돈을 내놔라 도 아니고 어찌된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월에 다툰거때문에 코를 다쳤다. 저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받아서 병원을 다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의심이 가서 그런게 아니라 사정을 설명했었습니다. 일단은 나도 빌린거고 다른건 받을 생각도 없고 보증금만 어찌 안돼겠냐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 오빠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희 집 본가 동과 호를 사진으로 찍은걸 카톡을 보내더군요 그러더니 3주 진단서가 있고 그걸 상해로 바꿔서 저를 고소하고 다툴때 녹취된 내용도 있고 무슨 말도 안되는 성폭력쪽으로 해서 회사에도 알리고 집에도 알리고 경찰서에 고소 하겠다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700만원만 주면 없던일로 해 주겠다며 온갖 욕과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좀 들어보시라며 앞서 썼던 전후 사정과 방 보증금 얘기를 했고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픈줄 몰랐었고 그럼 내가 그 보증금을 잊겠다. 서로 그걸로 끝내자 했더니 자기는 보증금 생각안하고 처음부터 전화 한거니 사정 봐줘서 5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겁니다. 보증금 까지 제가 포기하고 그 동안에 들어간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500만원이라는 돈 까지도 더 보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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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전 여자 친구와 오빠의 행동은 협박 및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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