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006년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집과 부채 모두 물려받으셨습니다. (집, 부채 명의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집명의를 저로 바꾼후 어머니께서 파산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 집명의를 바꾸고 파산신고가 가능한지요? 2.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3.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3가족이며 저만 경제활동중입니다. 4. 집은 공시시가 4~5천만원이고, 부채는 3천만원 정도 됩니다. 5. 어머니께서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자식들이 재산이 있으면 일정부분 갚아야 하는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집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어머니의 최근 10년간의 재산처분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되므로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집을 증여하게 되면 그 증여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집 명의를 어머니에게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어머니도 면책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면책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불허가를 막으려면 집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서 처분하거나 그에 갈음해서 일정액의 돈을 채권자들을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3. 어머니의 파산여부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채무를 자식들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