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사항 관련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직원도 아닌 분이, 직원이었다고 하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알고 지내면서, 생활이 안되보여서 사무실을 잠시 사용케 해드렸는 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사 은행 계좌를 다 조회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어차례 다른 직원들은 다 월급을 주면서 왜 나는 안주느냐고 하면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 날짜와 인원수 및 시간까지 정확이 대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는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무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더니 카자흐스탄 기름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하면서 진행하신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 건에 대해 석유 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사기성 물건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명함을 만들어 주면 영업이나 인맥을 연결해보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명함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기성 물건에 괜히 회사가 위험에 빠지게 될까봐서, 절대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회사자료를 몰래 빼가서 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어서, 몰래 이분에게 내어드린 사무실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저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으로 놓으시면서, 밀린 월급 750만원을 지급하면 다 잊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물론 불법 녹취가 죄를 저지는 행위인것을 압니다만, 정당방위 (회사 보호)차원에서 한것인데... 향후 어디까지 갈지가 궁급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분이 회사 계좌 조회를 불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건 어떠한 법에 처촉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누구든지 타인의 대화를 감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되고,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면 의뢰인은 위법위반죄로 형사처벌(벌금 150만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리고 상대방이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면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급여청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도 상대방이 직원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3. 현재로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해서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지 않고, 노동청에 제소한 것을 취소하고, 그대신 의뢰인이 급여로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조건을 거부하거나 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이 법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와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밝혀 상대방이 협박과 무고를 통해 급여를 받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하시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 강경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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