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로 이웃과 분쟁 중입니다. (이전 문의글과 관련하여)

Q

●2년 전 천장 누수 시작 ●윗층에 고지하여 검사하였으나 배수관 하자 없다고 함 ※누수위치:아파트 거실과 부엌 사이, 전체적인 구조상 아파트 중앙부분과 인접한 방의 천장 ●여러 전문업체의 의견을 구했으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함 공사비는 비싼 데에 비해 결과를 확신하는 업체가 없어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올해에 이르게 됨 ●수소문 끝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사례로 고민하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민을 통해 동아 소개받음 ●동아측 관계자의 진단은, 대부분의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는 원인이 윗층에 있으므로 공사의 진행은 윗층과 상의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이후 윗층 주인이 직접 섭외한 업체 관계자와 동행하여 피해상황을 확인 ●7월 초경 1차 공사시행(베란다 쪽 창틀 아랫부분만 실리콘 덧바르는 시공) 이 과정에서 동아 관계자가 윗층에 방문하여 공사에 있어 다른 업체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고 함 ●누수현상에 변화없음 ●7월 말경 재공사 시행(베란다 쪽 창틀 윗부분과 아랫부분 실리콘 덧바르는 시공) ●열흘 후 누수현상에 변화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대응이 없음 ●대답을 기다리다 8월11일 동아에 의뢰하여 3차 공사진행(베란다 쪽 위아래 창틀과 반대쪽에 위치한 방의 창틀 실리콘 새로 도포) 이 광정에서 공사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우리와 윗층, 공사관계자가 마주보고 대화할 기회 마련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윗층에서 의뢰한 업체의 공사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재시공을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이미 곰팡이가 심해져 외관상 불결하고 이미 석고보드까지 내려앚았음) 우리쪽 업체의 방식으로 시공한 후 누수 유무를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가렸으면 한다는 입장 전달 윗층 주민은 당시 이것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일단 수긍한 후 공사 그대로 진행 ●9월1일 윗층 주인의 공사비에 관한 입장 표명 3차 공사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형사소송감이니 그에 대한 공사비 일체를 부담할의무가 전혀 없음과, 누수 피해로 인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원만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일방적인 통고형식으로 알려옴 더이상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와같은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시에 과연 저희 입장에서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수 피해 책임이 윗층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100%의 보상책임도 있다는 상담사례들이 보이더군요. 사실 저희쪽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 금액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방적인 금액산정에 따른 통고형식의 태도와 형사소송 운운하는 고압적 태도에 심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바 법에 호소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의만으로 전체적인 상황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으나 비교적 객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하는 상기 사항으로 민사소송에 임할 시에 과연 저희가 원하는 성과에 이를 수 있을지 전문가의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집주인과 충분한 대면이 있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누수문제에 있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에 비해 그 금액에 만족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1,2차 공사비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4.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시구요.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된 금액을 위주로 판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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