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고 보험회사와 합의만남은상태입니다.

Q

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피해자 : 초등학교 5학년 남 2012년 10월12일 학교 소풍끝난 후, 학교 앞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하던 중 학교에서 빌린 전세버스(어떤 애가 차에 무언가 두고 내렸다고 다시 학교오는 길이였음)에 발이 깔린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개인병원(하나 정형외과) 갔더니 엄지발가락의 뼈껍데기가 떨어져있어서 보존치료 잘하면 된다고 해서 3개월 정도 다녔고, 걸었더니 발가락이 다시 붓고해서 그 병원에서 단국대학교 어느 모교수에게 진료받아보라고 해서 갔더니 사진도 저희가 다녔던 하나정형외과에서 준 cd만 보고 괜찮으니까 어차피 지켜본 것 더 지켜보시던지 아님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수술해봤자 뼈조각이 너무 작아서 붙지 않을거라고. 기다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하나정형외과로 가봤더니 ct도 찍을 필요없고, mri도 찍을 필요없다면서. 그런데, 애 발은 왜 붓나요? 그러다가 제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 왈 왜 우녜요? 그냥 눈물이 나서 그때까지만 그 의사말만 무조건 믿었었거든요. 물리치료받고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 가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측에서 이미 치료 다 받았는데 왜 가냐고 했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다른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습니다. 다른 병원(마디손 정형외과)에 갔더니 ct찍어야 해서 찍었고, 현재 상태는 엄지발가락의 뼈껍데기가 버스의 무게에 튕겨져 나가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처음에 수술했으면 좋았었다고 하면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존치료를 다 한다고 합니다. ct를 안찍어본 제탓이구요. 마디손정형외과에 갔을땐 이미 떨어져나간 뼈껍데기의 일부분은 다른 곳에 붙은 상태여서 수술시 다른 곳에 붙어있는 뼈조각은 제거하고 나머지 붙어있는 조각은 고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시 사용했던 초음파가 비보험이라서 저희에게 부담시켰고, 현재는 잘 치료되었고,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저희애가 6개월 정도를 치료만 받으러 다녔습니다. 애가 수술한다고 문자를 보내봤는데 전화 한번 없길래 괘씸해서 가해자(버스 운전기사)는 사고처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비보험인 치료비를 왜 부담해야 합니까? 수술시 필요해서 한거면 비보험이라도 보험회사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지 왜 비보험이라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것이 우선 궁금하구요. 저희 애가 다 나을때까지 치료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났을 때 신었던 운동화 발이 커버려서 못신게 될만큼 시간이 좀 흘렀구요. 좋아하던 체육도 거의 한 학년정도네요. 4학년 2학기 가을소풍다녀온 이후부터 5학년 1학기내내 조심조심 걸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버스 앞인지 뒤인지 어디에 치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발이 버스에 깔렸었고, 자기 몸이 빙그르르 돌아서 몸은 버스에 살짝 닿았었다는 것 말고는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애 낳기까지 오히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사정사정해서 두번째 병원(마디손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려고 할때 아주 선심쓰듯이 얘기하더라구요. 비보험은 원래 피해자측에서 부담하는 건데 일부는 자기들이 낼 수 있게 해준다네요. 합의 안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구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10대 교통사고 중 하나라도 알아보니 조정해주는 기관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 피해자측이 합의를 안할 경우에 공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사항] 아이가 받은 수술부위에 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하려면 가해자측 보험회사 왈 병원가서 진단받아야 한다는데 진단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맞는지, 그리고,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우리가족은 아이치료받는 6개월 동안 생활이 무너져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자녀의 사고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녀의 치료비 전액(진료비와 수술비 포함)과 위자료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2. 따라서 자녀의 수술비, 진료비내역 등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치료비가 얼마인지 산정해 보시고, 위자료의 경우 자녀 및 부모의 위자료로 200만원 정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에 위 치료비와 위자료의 합계를 2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고, 2주 정도 답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4. 보험사가 2주 이내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원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거절하면 가해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에게도 어려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가능하면 법률구조를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해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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