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Q

1. 저는 지난 8월 1일까지 필리핀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한국의 미혼남성을 무조건 현지에 데려가서 처음 만난 여성과 맞선을 통해 결혼에 합의하는, 필리핀 현지에서 인신매매, 또는 매매혼으로 간주하는 중매시스템으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또는 facebook에서 한국의 미혼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화상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 준 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상호간에 결혼에 합의할 경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 신청인은 계약서에 입각하여 결혼허가 번호에 따라, 신랑 A씨를 2013년 1월 22일에 세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제결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여 양국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3.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에 대해 진짜 결혼인지 아니면 인신매매인지, 결혼을 빙자한 가짜 결혼인지 걸러내기 위해 cfo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모든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미 한국인과 결혼한 자신의 친구가 옆에서 통역도 서류진행도 도와주어서 별 불편을 몰랐으나, 이제 친구가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영어를 못하는 신부가 갑자기, 6월 하순 혼자 진행하기가 힘들다며 이혼을 요구하며 신랑에게 다른 여성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신부의 원문입니다. 오후 6:44:27 shareen_moncal: im tired processing the papers 오후 6:44:39 shareen_moncal: its very hard for me to work it again 오후 6:44:51 shareen_moncal: coz i know its very impossible 오후 6:46:22 shareen_moncal: i will let go giyeong coz i dont want him to hope for nothing 오후 6:46:46 shareen_moncal: im sure he can find another girl that will love him 오후 6:47:38 shareen_moncal: i feel sorry to myself coz i let him go but i know this is the best way that i can do for him to make him happy. 이에 대해 갑은 을에게 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권하였으나, 을은 더 이상 마음이 떠난 신부를 붙잡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이에 을의 심정과 처지를 동정한 갑은, 이미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자매(필리핀에 있음)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을의 요청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로 통역을 해주었으나, 자신이 잘 못 선택한 신부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치게 된 데 대해 미안함을 갖기는커녕, 을은 자신이 이혼하는데 비용을 갑에게 충당해달라고 요구하고, 무료 통역을 당연시 요구하고, 현재의 여성이 돈이 없다며 피시방에 못가면 갑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현재의 여성을 만나러 필리핀에 가겠으니, 갑의 비용으로 함께 가서 통역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하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갑의 사무실로 출근하겠다, 자살을 하겠다는 등 온갖 행패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5. 결론: 이게 을이 좋아서 그 여성을 선택했고, 결혼을 희망하여,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신부가 cfo 통과를 위한 서류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갑의 생각으로는 사랑이 식은 것으로 집작됨) 한국에 가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이, 통역해주고 결혼을 도와준 갑이 무슨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그래도 책임이 있다면 계약서를 참조하시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까요? 아니면 을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할까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처나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공료와 결혼일체비용을 제외한 중개수수료를 180만원 받았습니다. 반드시 첨부한 계약서 제 6조, 8조, 9조와 13조를 참조하시어 대한민국 헌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6조. 결혼 후 신부가 한국 입국 전에 사망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 보존됨). 다만 을이 재 결혼을 추진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1회에 한해 재 결혼을 추진한다. 8조. ① 신부입국 후 갑은 을의 혼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신부와 협의이혼하거나, 재판 이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9조. 양국가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갑의 책임을 종료되고 을의 신부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3조. 신부의 한국입국 비자①을과 신부의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을은 신부의 한국입국을 위한 비자서류를 10일 이내에 준비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②을의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신부의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접수시킨 후 을과 신부는 인터뷰에 잘 응해야 하고 서류보완을 요구받았을 때는 신속히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을의 불찰 및 원인제공으로 심사과정에서 비자가 보류 또는 불허되어 신부의 입국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을 을에게 있다. 표준 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법 및 국제결혼 표준약관에 의거)국제결혼중개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결혼중개업자를 “갑“, 결혼중개 의뢰인을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간에 협력하여 을이 성공적으로 국제결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조 계약 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차적으로 을이 선발한 100여명의 여성에게 을의 신상 정보 및 구혼의 편지를 보내서 을이 원하는 여성 10여명을 찾을 때까지 번역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 50만원 ( ) ② 10여명의 여성 중 최종 한 명이 결정될 때까지 서신 교환 번역 비 및 화상 채팅할 때 통역 비: 50만원(결혼 희망자 1시간씩 최대 10명까지) ( ) ※ 위의 1조가 갑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이뤄진 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을은 갑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3조. 결혼 상대를 결정한 후 을은 갑에게 결혼 추진비 ( 690만원 )을 지불하고 을이 성공적으로 결혼 할 수 있도록 갑에게 추진비 사용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추진비가 집행되기 전에 을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이 이뤄진 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을은 갑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추진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원 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비 및 미혼증명서: 50만원 ( ) ② 예비 신부와 출국 전까지 결혼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채팅과 현지 지사가 현지 여성 집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고 현지 여성 및 그녀 부모나 가족과 회원 간에 화상 채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드는 비용: 50만원(최대 3명까지) ( ) ③ 현지 변호사 비용: 130만원 (서류를 미리 현지 변호사에게 보내서10일-15일 걸리는 기간을 3박 4일로 단축하는데 드는 비용) ( ) ④ 왕복 항공료(출국세 및 공항 이용료 포함): 60만원 ( ) ⑤ 을의 호텔 숙박 및 식사비 2박 4일 또는 3박 4일: 60만원 ( )-그 이상은 을의 부담 ⑥ 현지 차량 및 통역 및 가이드 비용(차량은 multi-cab): 100만원 ( ) ⑦ 결혼식 비용 최저 100만원(호텔 뷔페 홀 전체 및 신부 웨딩드레스와 화장, 노래방) ( ) ⑧ 기타 부대비용: 100만원(신부와 그 가족들의 교통비 및 식사비, 에이즈 및 성병 검사비, 관련된 모든 이들의 식사비, 귀국 후 서류 번역비, 공증비, 서류특송비, 국제통화료, 각종 관공서등의 확인 비용) ( ) ⑨ 사무실 광고 및 유지비 40만원 ⑩ 출국 7일 이전 성혼에 따른 중개 수수료로 을은 갑에게 180만원을 지불한다. 총비용 ( 970 ) ⑪ 인솔자 항공료(출국세, 공항 이용료 포함) 와 숙식비 선택사양: 120만원 ( ) ⑬ 여성 비자 신청비 및 여성 항공료 100만원-귀국 후 지불 ( ) 4조. 현지 도착 후 을의 변심으로 인해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을은 성혼 사례비 전액을 갑과 신부의 손해배상비로 포기하고, 신부의 변심으로 인해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혼 사례비 180 만원 전액을 환불한다. ( ) 5조, 다음 경비에 관해서 갑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① 을의 한국내의 교통비 ② 여권 발급 비 ③개인경비(신부 쇼핑비, 신부용돈, 결혼 예물비, 신부 한국어 교육비, 신혼 여행비 등) ④ 을의 의지로 인한 3박 4일 이상의 체류비 ⑤ 신랑이 신부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6조. 결혼 후 신부가 한국 입국 전에 사망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 보존됨). 다만 을이 재 결혼을 추진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1회에 한해 재 결혼을 추진한다. 7.조.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을이 변심하여 파혼 할 경우 신부가 입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갑의 사업상 당하게 되는 피해 보상으로, 을은 갑에게 파혼 후 7일 이내에 미화 5,000달러 지불하기로 하고 갑은 신부와 합의하기로 한다. 을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사기결혼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갑과 을 쌍방은 민. 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8조. ① 신부입국 후 갑은 을의 혼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신부와 협의이혼하거나, 재판 이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② 이혼 원인이 남편의 구타, 폭언, 변태, 성기능질환, 정신질환, 경제적 빈곤, 심한 고부갈등, 가족들의 인격무시, 신랑의 외도일 경우 을은 신부에 대해 위자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③ 을이 혼인신고 신부로부터 서류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을의 변심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한 사유(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가 있으면 을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갑이 신부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9조. 양국가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갑의 책임을 종료되고 을의 신부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조. 을이 출국 후 여행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화재, 항공, 선박, 자동차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상시, 혹은 을의 개인행동으로 인하여 실종, 행방불명시에 갑은 책임이 없으나 여행자 보험 1억으로 책임을 다한다. 11조. 을은 정신질환 및 간질병력이 없으며, 성기능장애자, 알콜 중독자가 아님을 본 계약서를 통해 서약한다. 허위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신부의 기타 건강검진항목을 원할 경우 자비로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추가일정에 따른 경비는 별도 부담한다. 12. 여성의 국가에 문서로 등록되지 않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중 맞선여성의 연애 및 성경험유무, 사생아출산유무, 사실혼경력유무 등은 을이 채팅을 통해서 확인하고 갑은 이에 대해 성실히 통역하고 모든 결정과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13조. 신부의 한국입국 비자①을과 신부의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을은 신부의 한국입국을 위한 비자서류를 10일 이내에 준비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②을의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신부의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접수시킨 후 을과 신부는 인터뷰에 잘 응해야 하고 서류보완을 요구받았을 때는 신속히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을의 불찰 및 원인제공으로 심사과정에서 비자가 보류 또는 불허되어 신부의 입국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을 을에게 있다. 14조. 을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으며 기소중지자(수배자, 벌금미납자 포함), 신용불량자,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니고 현재 사실혼 관계가 없음을 본 계약서를 통하여 서약한다. 불고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15조 갑은 서울 보증보험에 5,000만원 가입 되어있다. 16조. 여행자 보험은 결혼을 목적으로 을의 결혼일정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보험금 1억원 가입한다. 17. 회사에서 소개해준 여성과 을이 갑 몰래 결혼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1000만원의 위약 금을 지불한다. 18조. ① 갑은 을과 상대 여성의 편의를 위해, 또는 현지국가의 상황에 따라 행사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내용을 제외 혹은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다.②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 작성하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③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을은 위의 계약 내용을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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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저 고객과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계약서에서 의뢰인이 어느정도 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정확한 답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이 성사되면 그것으로 용역의 제공은 전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은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별건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험담과 업무방해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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