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통지서를 받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조심해야할 부분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급한 일이기에 긴 글이지만.. 가급적 빠른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10인이상 20인미만의 회사이며,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퇴사하면 근로자수는 6명이 남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8월 퇴사로 계산시 21개월, 9월 퇴사로 계산시 22개월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8월 21일 해고일이 동일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 8월 21일 / 해고일 = 8월 21일) 해고통지서 내에 해고사유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 조정을 실시하며, 귀하는 구조 조정 대상자에 선정되어 해고를 통보 드리는 바 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통지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해고통지서 파일을 보내면서 회사 아웃룩으로 보내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1. 퇴사일 : 2013년 09월 13일 2. 근무 종료일 : 2013년 09월 05일(이후부터 퇴사일 까지 출근은 안 하시는 겁니다.) 3. 인계인수 : 근무종료일 까지 oo팀은 oo대리, oo팀은 oo과장에게 인계인수 4. 급여계산 : 근무종료일 이후 퇴사일까지 급여 분은 정상적으로 지급함 (8월 21일~9월 1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5. 퇴직금 : 퇴직금 대상자는 정산하여 차주에 별도 공지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메일이 왔었고, 관련한 내용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음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 [문의한 내용 요약] -입사일이 2011.12.05이기에 6개월이상의 근로자에 속하고, 해고예고수당을 확인 요청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확인 요청 -- 퇴근전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답장을 받지 못했고, 저는 다시 요청했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은 디자이너이며 2년동안 한 일에 대해 파일 작업본을 남겨놓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리고 갑자기 팀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작업한 프로젝트부터 해고당한 전주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해 써머리를 남기고 작업한 시간대를 모두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처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다, 나중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체크할것이라고 답하여 그럼 정확하게 하기위해 내가 일을 시작한 2011년 12월 5일이후부터 써머리를 남기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위해서는 출결카드가 필요하니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저도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충하라하였고 저도 불확실한 사항이기에 의심쩍어 시안으로만 1월분으로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자까지 지시한 업무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말하였더니 우선 시킨 일을 월요일까지 하면, 월요일 오후에 그에 대한 답변과 퇴직금 및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답변이 극과극이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퇴직금 후에 위로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추후에 시킨 업무는 무효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도 무용지물이다. 2. 22일, 출근을 하여 잠정적으로 요구된 바에 응한 것이기에 9일까지 출근해야 한다. / 시킨 업무를 안할시에는 업무 불이행이다. Q. 01 / 너무 극과극인 답변에 저는 회사를 중도에 나가지 말아야할지 9월 5일까지 나간 후에 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월 5일까지 나가고 돈을 요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지금 시키는 업무가 이상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Q.02 / 지시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중에 나가게되면, 업무 불이행/해고가 아닌 개인사유퇴사로 되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또한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03 / 다른상황으로는 지시업무를 해놓은 상황에서 킵해놓고 딜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해도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럼 나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위에 질문한 경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나요? Q.04 / 아니면 저는 지금 그만두어도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05 / 마지막으로 9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나중에 토를 달 경우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인데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일용직상황인것 같기도 해서요.. Q.06 / 요구할 부분 -8/21~9/5까지의 일급 + (9/6~9/13) 메일에서 제시한 추가 일급/위로금 : 주말 뺀 일급 > 9월 5일까지 나가게될 경우. -예고수당(무조건받을수 있다고 생각됨..-9월 5일or13일 퇴사더라도 한달이전 통보 못받음.) -실업급여(미지수 / 9월 5일까지 근무하게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퇴직금 (무조건.. / 이경우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정산이 현재상황에서는 불가능한게 확실한가요?) :제가 요청해야할게 위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 아 법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나름 경우의 수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름 알아보고 머리를 짜보아도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