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자취할 방을 구하게 되면서 피터팬이라는 카페에서 세입자가 올린 글을 보고 계약을 하러갔습니다. 분명 올린 글에는 등기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해서 부동산대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분께서 계약금 400만원을 세입자에게 바로 주라고 해서 계약서 특약부분에 적고 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등기상에서 집주인명의가 두명이며 토지에 가압류가 걸린상태라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현재 세입자는 육개월만 살았었던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세입자분에게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자기가 급하게 판 소파와 버린 시간에 대해 피해를 제하고 저희에게 주겠다고 요구합니다. 알아본결과 소파는 7만원에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 억울해서 도저히 못참겠다며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자기가 가질수 있는지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올렸던 모든 글(집 관련글, 소파계약글, 보증금을 가지고 싶다는 글) 모두 캡쳐해두었고 집주인분이 세입자분께 받으라는 통화내역 또한 저장해 두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저희 보증금을 뺏으려 하면 거짓으로 글을 올린것에 대해 사기로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세입자가 집의 문제를 알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을 피하고 대필만을 요구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