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담보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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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개인택시는 번호판 값이라해서 개인택시 한대당 1억원정도로 매매가 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사 차량도 번호판 값이라해서 차량을 제외한 번호판 값이 수천만원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택시를 담보로 번호를 제외한 자동차 중고시세 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법적 행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개인택시가 1억원에 매매가 되기는 하지만 번호를 제외한 차량의 중고차 가액이 1천만원일 때,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제외하고 번호판만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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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에다가는 근저당권을 설정이 가능하나, ‘택시번호’에는 별도의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매매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별도의 매매금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변호사 김기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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