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기간만료일 재질의

Q

1. 안녕하세요! 앞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이기덕)변호사님의 답변으로 1) 한정승인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은 익일로 계산한다는 저의 계산법이 맞다고 하시면서 (제 계산법으로는 6월 3일이 기간만료일) 2)또한 변호사님께서는 한정승인 기간만료일이 6월 2일이라고 하시는데 3) 6월 3일 접수하면 된다는 뜻인지? 아님 6월 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뜻인지? (6월1일과 2일을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5월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뜻?) 혼돈이 생깁니다... 어찌해석해야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한정승인 기간 만료일은 2013. 6. 2.이고 이 기간까지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6월 1일과 6월 2일이 모두 공휴일이면 5월 31일까지 한정승인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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