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쯤 이혼녀를 만나서 술도한잔하고 합의하여 관계도 여러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가 당했습니다. 지내오다가 며칠안되서 욕설 문자 협박 하고 직장에 전화해서 난리지기고 계속 욕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사람도 알고 저는 또 공무원이라서 마지못해 이혼녀와 합의로 삼백오십만원 보내주었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정도 지나서 문자로 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가 어떻게 해야합니 까 합의할때 직장에 전화도 안하고 저한데도 일절연락하지 않키로 했습니다 녹음도해두었 고,욕설,문자 전부 저장하고 있습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1. 합의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거나, 전화를 한다면 저희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문자로 통보하세요.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통화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