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드려요

Q

11년 12월 3일에 결혼했구요 12년 9월 29일 아들 출산 결혼생활내내 시댁과의 불화로 남편도 시 댁의 문제점 인정. 올해 어버이날 이후로 싸움으로 이혼얘기 나와서 저도 힘들어서 6월초에 법원에 접수. 시댁에서 이혼 반대로 6월말쯤 따로 만나 얘기해보니 남편이 중간역할에서 이간질을 시켰어요. 시댁은 남편에게 저한테 잘못을 요구하고 남편과 얘기하여 일단 잘해보기로 했지만 법원 접수시 킨 이후로 짧은 기간에 미용실 여자와 외도하였고 미용실 여자도 저도 아는 여자로 그 여자가 외 도 인정하는 통화를 녹취하였습니다. 바람까지 핀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이 화가 많이 나셔서 저한테 한가지 비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계셨던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친엄마 친누나들이 아니였던겁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지금 어버님이 사별하셔서 재혼하시게 되셨다고 저를 속인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시댁과 저를 중간에서 이간질 시켜서 사이를 안좋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은 결혼할때도 돈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중간에서 그 돈도 다 썼고 제가 알고있는 시댁에서는 전 한푼도 안 받고 결혼할걸로 알고 있었구요 작년 7월부터는 생활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으면 남편은 이것 저것 내다 보니 남은 돈이 없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껏 아기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제가 다 부담했구요. 일땜에 저희 엄마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아기를 봐주셔도 엄마한테도 돈 한푼 주지 못했습니다. 바람까지 피고 가족사 다숨기고 생활비도 못받았는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잘못했다는 증거는 다 있는데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상대방 미용실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이 외도(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15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위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이마저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양육비의 경우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는 두분의 수입을 합해서 양육비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금도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간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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