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치료 받고 현재는 퇴원하였으며 회사는 해고된 상태입니다. 병명은 실신, 기립성저혈압, 심장부정맥, 약물부작용의심, 고혈압, 당뇨등의 상병으로 판명되었 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를 통해 위 상병이 업무집행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3.06.26.위 상병은 기존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문의는 1. 따로 소송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 피고가 2013.06.26.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로 행소 제기하면 되는지요? 2. 소송비용이나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3. 위 상병명으로 소송시 승소가능성은 있는지요? 4. 괜히 잘못되서 보상받기는 커녕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5. 행소에서 승소한 사례 뉴스기사를 뽑아서 첨부하면 더 좋을까요? 6. 승소하기위한 요령이나 대응방안, 표현문구등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처음 행소 하는거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청구취지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으로서 의뢰인이 기재한 청구취지가 맞습니다.
2.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15만원 정도 예상되고, 감정료로 100만원 정도 예상되며(검사항목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아버지가 승소하려면 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의 유무 및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왕증은 요양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순수하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만 보상대상이 되므로
감정결과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승패예측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4.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선임료 등)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소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체감정결과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소장은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신체감
정신청서에 감정사항을 잘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