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명예회손 성립?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뭐 하나만 여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안되서 혜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술자리에서 왕게임도 했다는 말을 우연히 들 었습니다. 물론 남자애들하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왕게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게임을 하면서 뽀뽀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제 친구들하고 그랬다는게 충격이어서 그 당시 저랑 친했던 여자애 두명에게 전화통화 로 이런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전 남자친구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술자리에서 왕게임을 하는게 말이 되녀고? 이런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물론 전 예전 여자친구 이름이 뭐고 신상정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알려면 알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요. 그리고 너의 친구의 친구가 예전여자친구 일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 이일이 예전 여자친구 귀에 들어가면 자기 이미지 망쳤다고 저를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까요? 에전 남자친구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술자리에서 왕게임을 했다고 하면 물론 좋게 보지는 않겠 지만 이런게 사회적 명예를 떨어트릴 만한 수위인가요? 만약 고소시 전 어떻게 되나요? 저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과 허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적시할 경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나 가치판단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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