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쓴글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까봐서

Q

이집 평수가 등기부등본에 16.74평으로 되있는데 35평이라고 이부분이 제가 글을 쓰다보니 변호사님 입장서는 무슨말인가 할것같아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16.74평인데 집소개글에 35평이라고 이집이 꼭대기층에 집안에 옥탑연결된 계단이있어 올라가면 창고는아니고 그냥 조금짐 놓을수 있는곳이랑 옥상나오거든요. 그런데 소개글에 35평인데 여기에 옥탑이3평 옥상이15평은된다 합치면 엄청넓다면서 말하더라구요 16평에35평이라니..진짜 이런 허풍도 너무심해서 그래서 이부분도 싸우다가 댓글로 말하니까 베란다확장했다고 등기부등본엔 확장안된걸로 나와서 그런다 이러는데 저한테는 베란다확장 전에살던 분이 하신거라 했거든요. 어쨌건 이런부분도 저는 허위과장에다가 대출언급안한건 불리한걸 알리지않은거고 충분히 집주인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집이 아직까지 안나가는건 저때문이아니라 융자90프로에 걸맞지않은 16.74평의 집값이 전세2억이라는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걸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 내용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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