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안좋은 일이 휘말리게 되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서 전세집을 구하는 도중 전세2억에 맘에드는 집이 나와 시간을 내서 가서 집을보았는 데 계약을결심하고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같이 진행하기 위해 기차예매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알고보니! 등기부등본확인결과 경매로낙찰받았고 1억6천에낙찰된건데 그중90프로가 대출이 였습니다. 거기다 낙찰자이름은 또다른사람이고 거주지가 울산으로 되있더라구요. 근데 집보러갔을때 제가 누수있나요? 창틀쪽벽지에 누수흔적이있다,뭐 이런 집수리부분말하면 남편이 다고쳐줄꺼라고 이래서 인테리어 쪽하시나봐요? 하니까 그건아니고 하면서 말끝을흐리셨는데 보니까 경매쪽을 하시더라구요. (경매꾼들 모임도 주도자로 나가는정도? )그런 저런 정황들을 모아본결과 부모님이 전세대출사기일것같다. 자기가 살집인데 부득이하게 못살아 내놨다는데 누가 집의 90%를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냐. 그리고 이자갚을 생각이면 월세받아 이자갚지 전세로만 내놓으느냐 이러시면서 듣고보니 맞더라구 요. 그래서 당일날 티켓예매취소하고 이것저것계획 무산되니 화가나더라구요 제시간도아깝고 거기까 지 보러가는 차비며 이런소소한부분까지 열이받았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집내놓으실때 융자가 많으면 집을 보러오기전에 미리 집홍보글에 써놓는게 보통이 고 그래야지 서로 헛걸음안하니까. 그날도 저말고 다른 부산서 서울까지 신혼부부가 집보러오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랑 진짜를 알고나니 너무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카페집홍보글에 댓글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집이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못받습니다. 이렇게 한줄남겼습니다. (그외에는 아무댓글도 안달았습니다) 그러고 화가가시지않아서 그카페에 자유게시판(주절주절 하고싶은말하는공간)에다가 특정인물을 밝히지 않고 제 생각을 남겼습니다. 대충 문제될 부분을 요약하자면 등기부등본 떼보니 집주인이 경매업자인데 금융권서 집값의90프로 가량 대출을 받았더군요. 만약 거기 세입자로 들어간다면 이자 몇달밀리면 자연스레 집이 경매로 나갈테고 집주인은 전세 금 떼먹고 저는 거지되는건데 제가 보았던 외관상 모습은 차도 외제차에다 여유있게 사는것같았는 데 그리고 한두군데 이렇게 집산게 아닐텐데 이런방법까지 쓰면서 사람속여가며 살아야되나싶어 너무화가나네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엔 주어도 없고, 그냥 정말 주절주절 혼자 떠든부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외제차도 이렇게얘기한부분이 그분이 외제차에 직접탄걸 본게아니고 저랑통화하실때 집 주인분이 4시약속이였는데 3시쯤전화오셔서 전화안받으셔서 안오시는줄알았다고 그래서 집가던중 이라고 집보러오실꺼냐고, 오실꺼면 지금가야되는데 4시는 힘들것같다고 차돌려서 가겠다라고 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라도착했을때 주차장이아닌 빌라앞에주차된 차가2대있었는데 1대에는 차주들이나갈 려던 참이였고 1대가 서있었는데 그게 주차장이아닌 잠시대논 모습이였거든요. 그러고 집10분정도보고 나왔는데도 그대로있어서 아 집주인꺼구나 이러면서 혼잣말하고 집에갔었 어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말을한거였는데, 제가 실수한것같아요. 저는 요즘 전세사기많아서 괜히 없는사람들 몰라서 또 당할까봐 다른사람들 피해볼까봐 댓글한개 달고 자유게시판엔 제시간 소모한게 너무화가나서 글하나 남긴건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 요. 제가 썼던 집전세로 들어갈때 등기부등본 보라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다 사라진다는 댓글에 댓글로 집주인이 원룸살고 있으면서, 억대 보 증금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속이고 다니는 분이 00님 맞으시죠? 너무 어려서 신고는 안합니다 왜 제 전화는 수신차단 하고 안받으시나요? 전롸를 받고 떳떳하게 할말을 해주세요. 저희집이 뭐가 잘못됐나요? 왜 이런말을 남기는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구요. 우선 전 원룸에 거주한적이 단한번도없고 억대보증금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허세떨려고 말한게아니고 집주인분이 부산서도 집보러온다 이런말하니까 집이너무마 음에 드는데 공실이여서 빨리들어오는사람이랑 계약을 원하실테니 지금 보증금이 1억인데 여기다 제가 가진돈 보태면 마련할수있다 이사는 좀 늦어져도 가계약부터 하고싶다 이런의미로 말씀드렸 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룸살면서 억대보증금 산다고 속이고다닌다고 ;;제 닉네임을 밝히면서 말하셨고.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사기게 가까운 글때문에 시간버려 돈버려 화 무지나는데도 참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라정도만 글썼 는데 정신못차리시고 저한테 문자 카톡 협박하시면서 새벽에도 연락하시고 이제보니 없는말까지 지어내셨다고 제가언제 원룸에 살면서 억대보증금가지고있다고 속이고 다녔냐고 따지면서 글 안쓰 려고했는데 집주인분이 물어보셨으니 뭐가 잘못됐는지 말하겠다고 경매집으로1억6천나왔는데 등기 부등본떼보니90프로 대출이였다. 융자90%인데 집보러가기전 미리 언급도 안하고 그렇게 깔끔하면 미리 밝혔어야되는 부분아니냐고 말했더니 글을 곧바로 삭제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를 카페에 불량글신고방에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제카페활동아이디와 닉네임을 정확히적으셨구요. 내용은 보증금이 억대라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여윳돈이 더있다고 그 넓은집에 혼자사는게 무섭지 않냐 재차말씀드렸더니 어머님과 집보러 온다하길래 그러시라고 잘 보내드렸는데, 등기부 등본 볼수있냐해서 법언등기소에서 열람할수있다 알려드렸고, 그다음날 사정이있어서 계약 못하겠 다해서 흔히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게시판에 이런글을 올렸더라구요 하면서 제가 쓴글을 요점만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글에 버스를 타고 간 저를 보고 외제차에 잘살아 보인다고 하는 말이며 집주인이 경매업자인데 전세금 떼먹고 날거리고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며 모두 지어낸 말이라고 제가 올린 게시물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혼자 상상해낸 말을 댓글로 남깁니다. 게시물을 지워도 소용이없네요. 이렇게썼는데 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혼자 상상으로 지어낸 댓글을 단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계속언급하는 외제차 얘기는 단한번도 댓글서한적없는데 말을 조금씩바꾸어 저 를 이상한 사람취급하였고, 제가 빼먹은게 있는데 이집 평수가 등기부등본에 16. 74평으로 되있는데 35평이라고 버젓히 올리고 댓글에다 제 카톡상태메세지를 올리고서 나한테 하 는말이냐면서 명예훼손한다는 둥이래서 왜이렇게 추측을 좋아하시냐고 님이 제인생에서 그렇게 중 요해보이냐고 전화 카톡 왜 안받냐 물어보셔서 안받는 이유가 당신이랑 같은사람되기싫어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카페서 이렇게 대화하는건 같은사람안되는거냐고해서 전화카톡은 제가 일방적인 무시가 가능하지만 카페는 오픈되있어서 보기싫어도 새글이 뜨면 알람울려 보게되고 보게되면 저도 댓글 달게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좀 쓰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새 상태메세지 바꾸셨네요;;이러면서 또 제 바뀐 상태메세지를 적어놓으면서 당신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이러는겁니다;; 그상태메세지또한 저 댓글 확인전전 에 바꾼거고 전 그냥혼자바꾼건데;; 이렇게 되서 지금 사과를 정식으로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가 서 소송을 해서 돈을 다받아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고소내용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있어보인다는등 없는 말을 지어내서 유포한점 그런것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변호사님한테 의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주어가 확실히 표현되어야되는데 제가 쓴 자유게시판글 에는 정말 누구를 겨냥한글이아닌 저의 혼자 푸념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경매로 집이넘어가면 전세금 못받습니 다. 이거 딱하나 남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저 푸념글의 상대가 이사람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적용시키 는게 가능한가요? 주어없는 글인데 지역위치 날짜 아무것도 밝힌것없이 쓴글인데도 이 글에서 남긴 외제차부분이 그 렇게 큰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니가 정신이 없구나 왜 없는말 지어내니? 바보야? 어린게 거짓말이나하고 상종못할짓 한건 너지 니같은애 정신차리게 할려고 그런다 돈도 없는게 집 보러 다닌다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니? 야 당장만나 너 어디야 내가 찾아간다 정신이 완전 나갔구나 남의 집보고 소설쓰면서 자기가 부자 인줄 알고 떠들고 다니고 경찰서에서 한번 다시보자 이렇게 카톡을 보냈구요. 우리집 세입자 못들이면 책임질꺼냐면서 막화내는데, 제가 집구하면서 얻은 상식으론 융자90프로 가량 집이면 보통전세시가를 못받는다고합니다. 집주인들은 이자갚는다말만하고 안갚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롯데캐슬 시가4억5천짜리집도 전세3200에 나왔어요 1년3개월정도 지내는데 여기서 2500만원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돌려받고 나 머지돈은 그냥 월세개념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구요(이 대화내용 녹음해놨어요 혹시몰라서)보 통 부동산하는사람들도 저렇게말하는데 1억6천에 집구매해서 90프로대출받아 2억에 전세내놓는데 그것도 집보러가서도 대출90프로있다는 사실을 말안하는게 비정상적인거 아닌가요? 지금 저를 고소해서 변호사선임해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입힌점까지해서 재판 계속가서 꼭 모든 피해보상을 받아내겠다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죄가된다면 어느정도의 기 간이걸리고 법원까지 갈내용인지도 궁금하고 만약 제가 진짜 죄가 해당된다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야되나요? 그리고 저를 댓글로 원룸살면서 억대보증금에 거짓말치고다닌다 돈도없는게 뭐 이런거랑 제아이디 와 닉네임명시하고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한거 그리고 제가 그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쓴글들이랑 자 기가 신고한글 링크올리고서 이 여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서 글읽어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가서보니 저희집 곰팡이 피고 누수가 심해 피해보상어케받아야되나요? 이런 평범한글인데 이런것까지 링크걸어 이사람이 이상하다고 해놨더라구요 저야말로 카페서 오 해사게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던 카페인데 탈퇴해야되나 고민도되고, 그리고 협박성멘트를 자주합니다.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변사람에게 알려지고 경찰조사받고 재판비까지 물어줄생각이면 가만 히 있던지 그렇지 않고 그런일이라도 피해가려면 내남편한테 당장사과해라. 우리 남편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고소글받기전 집주인한테 서로이게 뭐하는거냐 글같이 내리자 그만하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댓글에도 그만하자고 계속해왔는데 계속 신고하고 계속 댓글달아 저도 또대답하게 되고 한부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무조건 잘한건 아니기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사과받을 부분은 사과받고 좋게 끝 내려했는데, 제가 무슨 죄인인냥 이런식으로 취급하는데, 저쪽서 사과안하면 고소한다는데,저는 서로사과하면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그글에서 외제차부분 제가 추측성으로 쓴건 제잘못이지만 제가 그글을 주절주절 푸념으로 쓴거지 그사람을 비방하기위해 쓴것도아니고 그사람임을 명시한것도 아닙니다. 이경우가 명예훼손이랑 재물피해이런거에 해당이되는지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또한 제입 장에서 어떤 내용 고소가능하나요? 집주인이 저를 거지인데 부자인척하고다닌다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