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지 않아 4대보험료를 이제 와서 1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경우 지급할 의무

Q

사업주가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을 각 공단으로 취득신고하고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임금지급시 원천공제 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 공단으로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을 해태하고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 공제 하지 않았고 이제 1년 되는 시점 4대보험가입을 소급신고해 줄테니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200만원을 한꺼번에 근로자에게 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이제와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매월 납부를 했으면 부담이 안되는데 이제와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보험료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후에 와서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사이에 4대보험을 월급이외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기로 약정을 한 것은 아닌가 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담이 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해야할 일이고 법적으로는 전부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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