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수를 시작한다고 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준다고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았지만 친한친구가 하는거여서 의심없었고,저또한 회사생활하면서 용돈을 벌어좋았 습니다. 그러던중 친구가 A사람을 소개해 줄테니 그사람하테 직접돈을 넣어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하였습니 다. 신고를 안하고 일수를 한 친구여서 찝찝하긴 했지만 친구말만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해서 A사람에게 팔백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도 하루에 팔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10일 정도는 잘입금이 되었지만 다음부터는 입금이 안되고 친구도 못받아주었습니다. 저는그러면 이자받은거포함 원금 칠백이십만원만 받을수 없냐고 하였고 그돈도 받기가 힘들꺼 같 다고 친구는 본인이 천천히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는 돈빌려간 A사람하테 전부터 계속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엄청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사람은 이자로 다갚았으니 줄수없다는 거였으며 저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례는 2011년6월에 있던 일입니다. 친구도 지금까지도 준다고 준다고만 말만하고 안주는 상태입니다. 같은경우가 두건이 더있습니다. 두건은 친구가 시킨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두건의 경우는 친구가 이자를 받지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원금은 회수할수 있다고 하여신 청하게 되었지만,이것도 채무자와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A라는사람하테도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고싶은데 저하테는 A라는사 람하테 보낸 입금내역서밖에 없어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여 친구하테 A사람 등본,주소,휴대폰번 호등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돈도안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나 의심스러워 이렇게 민원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신고을 할수있는지와,A사람에게 신고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라는사람은 정보는 제가 보낸계좌이체조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무료상담을 받은적이 있어 이경우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제가 그것을 어떻 게 작성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주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 다 몰르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도 알려주세요. 소송을 먼저하는건지 정보조회신청을 먼저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부업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채무자가 형사고소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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