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에 협의이혼했습니다. 현재 이혼 조정기간이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상대는 양육비랑 살고 있는집 원하길래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몇달전에 상대가 저몰래 통장에서 몇만원만 남기고 거의 백만원되는 돈을 인출해 갔고 거기까진 참았습니다. 근데 제가 발급받은지 오래되서 잊고있었던 가족카드를 상대가 알고 한도 몇백여만원만큼 전부 결 제를 해버렸네요 그것도 자기카드로 결제했던 것까지 취소하고 제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 샤용한 카드값과 양육비를 저보고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값은 상대방의 악의적,고의적 행위로 하루에 몇백만원을 사용한뒤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 봅니다. 이럴경우 혹시나 절도죄가 성립은 되나요? 고소하기는 싫지만 성립이 된다면 상대에게 알려주고는 싶네요. 상대가 얼마나 잘못한 행동을 했는지를 정말 아기 엄마였기에 인간적 도리로써 이렇게 하기까지 는 싫었는데 아니면 양육비로 대체지급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후자를 택하고 싶은 맘입니다.
1.
이혼한 배우자가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이 나온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
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이 카드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사전동의에 의해 위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미로는 위 죄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즉 신용카드 결제대금 만큼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전 배우자에게 문
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